임대료 세금계산서 안끊고 계좌이체로 돈 드리고 있는데 사업장 소재지 변경해야되나요?
집주인분이 나이가 있으셔서 임대료 세금계산서 안끊고 그냥 계좌이체로 해드리고 있어서 종소세때 비용처리만 받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 사업장 소재지가 집 주소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종소세때 비용처리 하려면 사업지 소재지는 지금 계약한 사무실로 변경 신청 해야되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주택과 사무실 양쪽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전액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주소지와 다르게 실제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에는 전액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주소가 현재 계약한 사무실로 변경되어야 나중에 임대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집 주소로 되어 있다면, 임대료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을 해두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임대료 비용 처리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대신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있을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소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이면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무실로 사업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받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주소시를 변경하시려면 ,사업자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