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지인이 한 4-5년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서
매년 1천-2천 사이를 벌어 5년간 수익이 5천만원이 넘는 상황인데 이게 뭐 달러? 형식으로 들어온걸 계좌로 인출한 상황이래요
따로 종소세 신고나 세금신고를 안했다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나중에라도 하게되면 세금폭탄 맞아요?
안하고 넘어가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사업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 등을 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과세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당한 목적이 아니라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5년 입니다.
즉, 5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합니다.
5년 안에 세무서가 소득을 발견해서 세금을 고지한다면, 세금폭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지인의 경우 인터넷 방송으로 얻은 수익이 4-5년간 5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로 수익을 인출했다면 금융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소득을 파악하기 쉽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나중에라도 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소득세 외에 가산세(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고, 향후 세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과거 소득에 대해서도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세금 및 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