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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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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도 결국 양도 소득세에 속하나요?

가상자산 과세가 추진 되느냐 마느냐로 지금 논쟁이 일고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란 결국 양도 소득세의 한 형태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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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기에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입니다.

    올해 말에 다시 유예가 될지, 내년 초에 그대로 시행이 될지는 연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으로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종합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해당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령상 소득의 구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지만 계산구조 등은 양도소득세와 유사하게 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가상자산 과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가로 받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방식과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논의중이며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소득 과세 물건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