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도 결국 양도 소득세에 속하나요?
가상자산 과세가 추진 되느냐 마느냐로 지금 논쟁이 일고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란 결국 양도 소득세의 한 형태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기에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입니다.
올해 말에 다시 유예가 될지, 내년 초에 그대로 시행이 될지는 연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으로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종합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해당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령상 소득의 구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지만 계산구조 등은 양도소득세와 유사하게 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가상자산 과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가로 받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방식과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논의중이며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소득 과세 물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