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3월 계약만료로 퇴사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2020년 3월 1일 15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2019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1일을 온전히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별다른 연차대체합의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발생한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5.5일 사용 이후 9.5일은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2,270,000원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할 경우 통상시급은 약 10,870원(월 소정근로와 주휴시간의 합이 209시간일 경우)이며 9.5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은 약 826,12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이 3.5일분(304,360원)이라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 발생 연차일수2018년 1월 4일 : 15일 발생2019년 1월 4일 : 15일 발생총 30일이 발생합니다.2.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3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시급*8시간*30일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연차대체합의 등을 적법하게 하여 유효한 경우 지급하지 대체합의한 날 만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 가능합니다.3.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가능 여부2018년 1월 4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19년 1월 4일부터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3년 간 유효하며,2019년 1월 4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3년 간 유효합니다.두 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