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대표이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업무 등을 지휘, 감독하는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기업 등이 있어 지휘,감독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년 7월부터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20년 현재 법상 원칙적으로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52시간제 적용을 받아야하나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을 두어 52시간제 적용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21년 7월 다시 계도기간 등이 주어진다면 52시간제 정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등에 관한 규정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내부적인 규정이 병가는 14일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다소 긴 기간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겠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 개진을 하여 규정을 수정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가 규정은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에 노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합의를 하셔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