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등에 관한 규정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내부적인 규정이 병가는 14일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다소 긴 기간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겠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 개진을 하여 규정을 수정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가 규정은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에 노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합의를 하셔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