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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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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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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때문에 무급휴가를 강제로 하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적어도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은 지급하여야 합니다.2. 연차유급휴가 차감무급휴직을 하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연차대체합의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일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차대체합의도 없이 무급이면서도 연차를 차감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회사와 다시 협의를 하셔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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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다니는 중 2달치 월급을 못받았어요. 안전히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받지 못한 임금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관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시 근로기록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입증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신원 노출에 관한 건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사에는 신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3. 이직 시 불이익근로기준법 40조는 취업방해의 금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107조에는 취업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강한 형벌입니다. 만약 퇴사 이후 기존회사에서 취업을 방해하는 정황 등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4. 실업급여질문내용과는 별개이나, 1년에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당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도 함께 수급하시길 바랍니다.5. 결어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회사에서 취업을 방해한다면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회사에 가지 마십시오. 가봐야 좋을 것 없는 회사입니다. 질문 작성자님을 원하는 다른 회사들이 많을 것입다. 부디 체불임금을 받으시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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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회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은 근로기준법 114조 1호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 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임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포괄연봉제가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지 않고,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위법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간 차이를 비교하여야 할 듯 싶습니다.4.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수급할 수 있어야합니다. 예컨대,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하는데도 자발적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였음을 증빙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실 사유를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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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ctv 감시 신고관련 좋은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운영상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하는 경우라면 cctv철폐 등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겠으나, 질문처럼 단지 직원 감시용인 경우에는 cctv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cctv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이사, 팀장의 폭언 등 위협되는 언행 등을 기록 및 녹취를 하시어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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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지급 수당 조정신청시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분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삼자대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삼자대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2. 근무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하지 않은 근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 라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3. 입증형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달력에 근무를 했던 기록, 사용자와 나눴던 문자 기록들도 당연히 입증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형태의 제한이 없으니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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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0조 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막대한 지장'이 어느정도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막대한 지장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반적인 인력부족 등의 운영상의 어려움 정도가 아닌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이 완전히 불가능한 정도가 되어야만 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가의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협의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생각건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기변경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최소 2~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취업규칙에 두어 원활한 인사관리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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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부터 사업주는 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 휴일을 규정한 대통령령은 동법 시행령 30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2항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즉, 2020년 현재 300명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야 하며 2021년은 30명이상 및 300명 미만의 사업장, 2022년은 5인 이상 및 30명 미만의 사업장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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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년(인턴,수습기간포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턴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인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제공하는 업무 등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4대보험 등도 유지되는 등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은 인턴으로 입사한 날이 됩니다.이점을 회사에 다시 말씀하시되, 추후 인턴입사일로부터 퇴직금 등 산정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3개월분의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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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등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30일 이전 통보,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를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3개월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27조의 서면통지 절차를 지켜야하며,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시 수습계약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보다 다소 완화되어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업무부적격, 회사 분위기 부조화 등).즉,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1) 3개월 미만 근로자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서면통지를 하여야 함.(2) 3개월 이상 근로자해고예고, 서면통지, 합리적 이유 모두 갖추어야 함.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1) 3개월 미만 근로자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지 않음.(2)해고예고 필요하며 다만, 서면통지와 합리적 이유 필요하지 않음.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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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개인사업자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무 이후 퇴사 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증명원 또는 폐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근무한 기간이 3개월 15일 정도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최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전 근로 경력 등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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