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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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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시간외 근로시간 산정의 위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혹은 간주근로시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겠으나 이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2시간으로 제한해 놓은 것은 주52시간 근로제 등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을 계약서 상 준수하였다는 점을 기재해놓기 위함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경우 실제 연장근로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치못하게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종료시간 5분 전 손님이 탑승하여 피치못하게 7시 10분까지 일하는 경우 등에는 연장근로로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인 개인사업자 휴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 기간 중 일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538조 2항에 의해 사용자는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휴업 기간 중 다른 근로를 통해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휴업 전 월급이 500만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500만원의 70%인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업 기간 중 얻은 월 수입이 50만원인 경우 450만원 지급, 100만원 경우 400만원 지급, 150만원인 경우 3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기간 중 얻은 월 수입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하니 만약 해당 근로자의 월 수입이 400만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해고 금지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절대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산재기간과 출산전휴가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은 육아휴직 기간 역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해고할 수 없는 기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마다 계약하는 회사에 계약일 지나고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기간을 두고 계약한 경우 당사자 간 계약 종료 즈음 협의 등이 없다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연장 등을 고려하신다면 협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질문 내용과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인사팀에 녹음파일 공유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성희롱 조사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에 따라 성희롱 사실 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사로 알게 된 사실 등은 동조 7항에 따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제출한 해당 사실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동법 39조 2항1의7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시). 또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녹취파일의 문제녹취한 내용 중 질문 주신 작성자님이 대화에 참여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불법감청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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