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인 개인사업자 휴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 기간 중 일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538조 2항에 의해 사용자는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휴업 기간 중 다른 근로를 통해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휴업 전 월급이 500만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500만원의 70%인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업 기간 중 얻은 월 수입이 50만원인 경우 450만원 지급, 100만원 경우 400만원 지급, 150만원인 경우 3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기간 중 얻은 월 수입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하니 만약 해당 근로자의 월 수입이 400만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인사팀에 녹음파일 공유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성희롱 조사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에 따라 성희롱 사실 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사로 알게 된 사실 등은 동조 7항에 따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제출한 해당 사실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동법 39조 2항1의7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시). 또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녹취파일의 문제녹취한 내용 중 질문 주신 작성자님이 대화에 참여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불법감청 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