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등록없이 5년간 근무하였고 퇴사시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내용 중 직원등록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 형식적인 무언가 없었다는 의미라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으며, 5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1. 내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적용을 받고, 2.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었으며, 3.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구속 받았으며, 4. 비품을 자체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 제3자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5. 자신의 계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했던 것이 아닐 것이며, 6. 사업의 손실 등 위험을 직접 감수하지 않으며, 7.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또한, 기본급이 정하여졌는지,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을 받는지,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하나의 판단요소가 될 수 있겠으나 이는 형식적인 요소로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가 근로자였는지, 아니면 사업파트너 정도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시고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차촉진제 규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촉진(1) 기본 전제연차촉진제는 각 근로자의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촉진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행정적인 작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계년도(특정월일)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경우 시행이 수월합니다.(2) 서면통보연차유급휴가일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끝나기 6개월 이전 10일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라는 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1월 1일 회계기준 7월1일~10일 사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3) 서면촉구통보하였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사용일수를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회계년도 1월 1일 기준 1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촉구하여야 합니다.2. 1년차 미만일 경우(1) 1년차 이상과 다른 점1년차 이상과 다른 점은 회계년도 적용없이 각 근로자에게 입사년도 기준 촉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2) 서면통보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이전까지 사용할 것을 서면통보해야 합니다. 단, 통보 이후 생긴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1월 1일 입사한 자는 10월 1일이 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11월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12월 1일 기준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3) 서면촉구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전까지 사용을 촉구하여야 하며, 통보 이후 발생한 연차는 사용시기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촉구하여야 합니다.1월 1일 입사한 자는 12월이 되기 전까지 촉구하여야 하며, 11월 근무를 통해 발생한 연차는 12월 31일의 10일 전까지 촉구하여야 합니다.3. 공통사항연차유급휴가 통보 및 촉구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당일퇴사시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회사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입니다.다만, 현재 입사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질문작성자 님께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실제로 하기위해서는 1. 손해의 실제 발생, 2. 실제 손해의 산정 등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질문 작성자님의 퇴사가 실제 큰 피해를 남겼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지는 경우 오히려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질문 작성자님께서 가능합니다. 회사의 부조리한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시는 것이니 최소한의 예의만 갖춘뒤 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실 저런 식의 회사라면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켜도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직위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76조의3 5항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 등 이전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징계 시에는 회사의 징계의 일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직위해제 이후 징계 양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직위해제는 징계 전 일반적으로 업무수행 등의 장애가 있을 수 있어 직위해제(대기발령)하는 것으로서 추후 괴롭힘 수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