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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6일 작성 됨
Q.
입사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임금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의 근로계약 등을 하였으나 아직 근로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계약 상황을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해약을 할 수 있음을 유보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며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없으며 이는 곧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해고시점부터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작성 됨
Q.
년 월차 없어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300인 미만 회사에서 공휴일 등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자는 연차대체합의(근로기준법 62조)를 하였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대체합의는 1. 근로자대표와 2.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며, 3. 합의 시 대체할 날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사항이 됩니다.또한. 연차대체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전면 적용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적용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작성 됨
Q.
고용승계를 포기후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현재 일하는 매장에서 본사로 전직 발령을 받는 경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사로의 전직 발령 시 출퇴근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전직 명령에 불응하고 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전직 명령 등은 질문작성자님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은 이상 경영권의 일환으로 대부분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전직 명령에 불응한다는 의사표시 이후 사업장에서 사직 요청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사직요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직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의 위험이 있으며, 전직명령의 정/부당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작성 됨
Q.
알바생시간 오버시에 그금액에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즉 일하기로 정한 6시간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은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시간에 비례하는 통상시급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제 근로했던 시간을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전 회사로부터 임금지급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2. 5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건5월 급여 역시 지급요청을 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4대보험 이력 등이 있다면 5월 말에 상실신고 되었으나, 5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만으로도 일단 근로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3. 결어연장근로 및 5월 급여 지급을 청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중간정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신청 시 회사에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하는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중간정산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당연 퇴사 등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계속근무 등을 고려하였을때 중간정산을 반드시 거부하는것이 인사관리의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구하는 중간정산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일정액의 중간정산 등을 허용하여 장기근속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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