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회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은 근로기준법 114조 1호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 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임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포괄연봉제가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지 않고,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위법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간 차이를 비교하여야 할 듯 싶습니다.4.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수급할 수 있어야합니다. 예컨대,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하는데도 자발적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였음을 증빙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실 사유를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