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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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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을 회사 임의로 연차사용하게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62조의 연차대체합의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을 쉬는 대신 연차를 차감하는 이른바 연차대체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지켜야합니다.1. 근로자대표의 자주적, 민주적 선정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가 자주적, 민주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합니다.2. 서면합의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연차대체합의를 한다는 합의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3. 대체일 특정대체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체한다가 아닌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야 하며, 특정되는 날은 휴무일, 주휴일 등이 아닌 근로의무일이 있는 날이어야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연차대체합의는 무효이며 연차삭감을 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정산관련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관계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이후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이미 퇴직금이 발생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며, 중간정산 이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 퇴직급여 보장팀-4583).2. 금품청산(14일 이내)퇴직 이후 금품은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월급여 및 퇴직금 모두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계약직이 만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경우 2년차에 원래 사용하였어야 할 연차유급휴가를 퇴사로 인 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받아야 합니다.최근 검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0485).감사합니다.
Q.  '배우자출산휴가는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사용 가능하며 10일의 기간 모두 유급입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 사용가능하고 1회 분할이 가능하여 3일-7일, 5일-5일, 2일-8일 등의 형태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10일의 기간 동안 출산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관련법령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Q.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불의하게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74조 2항에 따라 유사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유사산할때까지의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이에 동법 시행령 4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휴가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직접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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