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급휴직을 할 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합의 하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입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다회시번호 : 임금복지과-1294, 회시일자 : 2010-06-11 【질 의】 ○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의 범위내 공휴일이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대체합의근로기준법 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하에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1) 대체할 날의 특정가령 우리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10일을 대체한다~의 합의가 아닌 설날 3일, 추석 3일, 여름휴가 3일, 어린이날 1일 등 10일을 대체한다는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야 합니다.(2)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민주적 방식으로 선임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야만 유효한 대체가 됩니다.(3) 서면합의를 할 것구두합의 등이 아닌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즉, 3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연차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2. 공휴일의 민간 적용사기업은 원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흔히 설날, 추석 등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수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2020년 현재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등이 적용되며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에 적용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 이거나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2021, 2022년은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은 무효이다❏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만 60세에 도달하는 출생일]사건번호 : 대법 2018다269838, 선고일자 : 2019-03-14 【요 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1956년 상반기에 출생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6.30.로 정한 이 사건 정년규정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9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2.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6.30.로 정한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반하고, 정년규정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위 원고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정년퇴직 일자가 2016.6.30.로 연장된 1956년생 직원들 중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원고들은 2016.6.30.까지 만 60세에 이르지 못함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정년퇴직일자를 2016.6.30.까지로 정한 이 사건 인사규정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그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된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2항은 이러한 경우 즉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위 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위 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즉, 정년의 도달이라 함은 각 근로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에 도달했는지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측에서 제시한 유류비 지급조건에 맞는다면 임금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1항 5호). 유류비의 지급 등이 명칭과는 관계 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금품인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실제 사용한 휘발유/경유 등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등의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유류비 등 역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종의 채무가 될 수 있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