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을 회사 임의로 연차사용하게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62조의 연차대체합의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을 쉬는 대신 연차를 차감하는 이른바 연차대체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지켜야합니다.1. 근로자대표의 자주적, 민주적 선정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가 자주적, 민주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합니다.2. 서면합의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연차대체합의를 한다는 합의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3. 대체일 특정대체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체한다가 아닌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야 하며, 특정되는 날은 휴무일, 주휴일 등이 아닌 근로의무일이 있는 날이어야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연차대체합의는 무효이며 연차삭감을 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