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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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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파견관계와 도급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접한 대법원 판례법리가 있어 판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대법 2011두6097).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며,도급은 "반면, 민법상 ‘도급’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후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민법상 ‘도급’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후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형태이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즉, 도급과 파견은 '실질'에 따라 구분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5다32905)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피고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피고의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하여 피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독자적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의 내용을 토대로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및 근로자파견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6월 20일 퇴사 시5일 사용하고 남은 14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 2020년 7월 5일 퇴사하는 경우2020년 7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다시 되돌아가 정산하여야 합니다. 2019년 7월 6일 ~ 2020년 7월 5일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9일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행사 때만 되면 장기자랑 준비하라고 강요하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질문 주신 사안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걸그룹 댄스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할 여지 또한 매우 높습니다. 정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는 사안이며 당연히 거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점심시간 이용여부점심시간은 자유로이 이용되는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 춤 연습을 강요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거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카페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자꾸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해요.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설치는 사업자의 입장으로 보자면 경영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경영보다 더 중요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사업의 특성상 CCTV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라면 CCTV 제거를 반드시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사안과 같이 단지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CCTV 제거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생입니다. 원래 휴게시간이란 게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의 의미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질문내용처럼 점심시간에 각종 일을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니며,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2. 휴게시간 중 근로지이탈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하여야 하니 외부로 이탈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에 있어 어쩔 수 없는 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근무지를 벗어나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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