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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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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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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등이 필요하며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에서는 추가적으로 고정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가족수당의 경우 실제 가족 부양 수대로 지급하는 경우 은혜적인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족 수에 상관 없이 1인 가족에게도 매월 정기적으로 직원 전체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명칭만 가족수당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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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의2 이하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후단에는 10일의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고용보험법 75조,75조의2 및 76조 등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충족한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5일 한도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더라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상에 규정된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개인연차 등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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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답 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예시(예) 취업규칙 제00조(재택근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 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재택근무 실시 가능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한지??[답 변] 반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치고 개별근로자의 신청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3.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기재해 놓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담당업무,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시근로계약서 제00조(근무장소) 회사 내 지정된 장소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 사용자가 자택을 근무장소로 지정한다면,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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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식대는 산입됩니다. 다만, 2020년은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액인 1,795,310원의 5%인 89766원 이상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10,234원은 최저임금액에 산입됩니다.관련법령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시행일:2012. 7. 1.] 제6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를 제외한 지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202. 2021년은 100분의 153. 2022년은 100분의 104. 2023년은 100분의 5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52. 2021년은 100분의 33. 2022년은 100분의 24. 2023년은 100분의 1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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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사유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 2항 관련 별표2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해당 별표의 5호에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로부터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이에 응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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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이 급여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 등으로 강제력이 있는 압류의 경우에는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아도 전액지급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임금 68207-184). 다만, 압류 가능한 범위는 2분의 1의 범위로 제한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따라서 만약 지급받는 임금이 월 400만원인 경우 1/2에 해당하는 200만원까지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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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중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을 둔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보다 폭넓게 인정됩니다.그러나 수습 중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7조 1항의 서면 상의 통지 등 절차를 지켜야하며 만약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해고의 사유 혹은 절차 등이 적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의 해고와 관련한 판례근로기준법 제30조(현 23조 1항)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판 92다15710,‘92.8.18 참고)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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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중인 근로자도 명절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먼저 해당 상여금의 지급 성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여금 등의 지급 규정이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휴직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문으로 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여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시어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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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자매세지를 통한 해고통지는 해고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27조 1항에서는 해고통보를 할 때에는 '서면'을 통해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메일 등의 통지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으나 문자메세지를 통한 해고 통보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자를 통한 해고 통보 등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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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가족이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및 대법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토대로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회시일자 : 2015-03-05).지급되는 가족수당 등이 어떠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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