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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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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서울시 강남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지역특성상 기본적으로 물가가 높은 관계로 점심값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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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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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전에는 식대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키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임금 32240-382, 1989.1.12).

    • 최근에는 2018.6.12에 법이 개정되어 식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2020년 현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가 100,000원일 경우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인 1,795,310원의 100분의 5인 89,7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바, 100,000-89,766 = 10,234원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95,310원 이며(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한 임금액입니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해왔으나, 복리후생비 성격의 금액도 일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020년도에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임금이 최저임금(월 환산금액)의 5%가 초과되는 부분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 1,795,310원/ 식대 : 100,000원을 받는 경우

    1,795,310원의 5%인 89,765월을 넘는 식대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식대 10만원 중 10,23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을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도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복리후생비는 2020년 최저임금 1,795,310원*5%인 89,76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0년 현행 최저임금법 상 식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식대는 산입됩니다. 다만, 2020년은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액인 1,795,310원의 5%인 89766원 이상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10,234원은 최저임금액에 산입됩니다.

    관련법령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2012. 7. 1.] 제6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를 제외한 지역

     부      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식대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019년에는 식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7%(1,22,160원)가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었었는데, 이 비율이 2020년부터는 5%(89,765원)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비와 같이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 그리고 산입되지 않는 비율은 2021년 3%, 2020년 2%, 2023년 1%, 2024년 0%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만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의 식비를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식비는 110,234원입니다.

      110,234원 = 200,000원 - (2020년 최저월급 1,795,310원 × 5%)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년, 올해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8,590원, 월 환산액은 1,795,310원.(8590*209시간)입니다

    • 2020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

    상여금 중 당해 최저금액(월급기준)의 20% 초과금액​복리후생비의 5% 초과금액​입니다.

    • 예컨대, 1주40시간 근로 / 기본급 1,700,000원 / 식대를 10만원 지급한다고가정하였을 때

      식대 100,000원-최저임금월액 5%(89,766)=10,234원을 기본급과 합하면 1,710,234원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비롯한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 해 최저임금의 5%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올 해 최저임금이 1,795,310원(1일 8시간, 주5일 기준)이므로 최저임금의 5%는 89,770원이 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1년에는 3%, 22년에는 2%, 23년에는 1% 로 점점 줄어들어 2024년부터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과 2018. 6. 12. 부칙에 따라서 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 약 89,765원까지는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