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시작된 직장 내 따돌림.. 이번 주까지만 일 하고 그만두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관련 문제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주와 합의한 퇴사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일을 무단결근 등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감액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문제회사에서는 합의한 퇴직시점까지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1)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2)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가해지고 이러한 손해를 산정할 수 있을때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으며 실제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3. 결어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등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손해배상 등도 사실상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교묘하게 하고 있더라고 이를 입증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도 가능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작성자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괴롭힘이 계속 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의무연차 소진을 못할시 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즉,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시기를 미리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 등을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통지하여야 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전자결재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대다수의 업무를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메일 등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메일 통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위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 특정종교사건과 관련하여 퇴직종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23조 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 문제되는 해당 종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관리가 쉽지 않겠으나, 해당 직원과 면담을 갖고 거취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어떤 것이며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 실업급여1. 실업급여 신청사유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 등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혹은 사업장 관할)에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등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인정일'이 있어 해당 일자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합니다.3. 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1일 구직급여액을 곱한 만큼이 지급됩니다.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2020년 기준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다음 표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II. 취업촉진수당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분류됩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즉, 구직급여를 수급 중 조기 취업하는 경우 지급받아야 할 구직급여의 1/2을 일시보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이전 사업장과 같은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2. 직업능력개발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집체훈련, 인터넷교육 등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는 위탁기관에 문의하시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3. 광역구직활동비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합니다.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것.(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합니다.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함광역구직활동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이주비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① 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②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주비는 이주한 새로운 관할 고용센터에 14일 이내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