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 사유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일방적인 전근을 명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작성 시 사직 사유에 '전근으로 인한 사직' 등을 명시하시어 사직하시되, 실제 회사에서 전근 명령 등이 있었다는 점을 증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회사로부터의 확인서 작성 시 이를 근거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추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 등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조업 주간 야간 2교대 질문 혹은 3교대 시급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시 지급하기로 했던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됨.2. 시간외근로 임금(1)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1.5배 이상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함.(2)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야간근로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1.5배 이상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함.(3) 휴일근로주휴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현재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유급,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등 적용) 등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 이상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아직 근로기준법상 1주를 7일로 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무급휴일 등을 휴일로 보지 않을 수 있음.(4) 중복가산만약 각 시간외근로 시간이 중복된다면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3. 결어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외근로 등은 근로기준법 상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월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법령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의료보험을 형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즉, 5조 2항 4호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를 더 충족하여야 합니다.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형제 또는 자매일 것.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3400만원 미만일 것 또한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하거나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일 것즉, 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으나, 되도록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평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