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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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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중 게임 등 개인적인 일을 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 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결근 등을 통해 그 주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급되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만일 질문 주신 분께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정하여져있고 실제 그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겠으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 등으로서 지급받는 임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하여주시거나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동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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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로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초과한 시간이 만약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중복가산되어 통상시급의 100%가산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만약 근로시간이 13시~22시(휴게 1시간)이고 22시 30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 50%를 가산하여야 하며 여기에 22시를 넘어 30분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가산한 수당인 50%가 지급되어 총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30분 근로를 하더라도 1시간분의 시급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관련한 법규정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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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남여 상관없이 번갈아가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자녀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부모의 구분은 없습니다.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특례(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임금을 지급)가 중복되는 기간만큼 적용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되어 경제적 손실을 줄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내용은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하에 따라 30일 이전에 대상 자녀의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종료일 등을 명시하여 휴직개시 30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2020년 2월 28일 이후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동시에 지급되나 앞서 말씀 드린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만을 받게 되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육아휴직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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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와이프가 공무원인데 타지로 발령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역을 이동하려 하는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ㅎ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6호 다목의 사유로써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인정 신고를 하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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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무급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및 유급휴일 기간을 합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아닌 약 7개월을 근속하여야 180일이 충족됩니다.구체적인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하시어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피보험기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보험기간이 7개월을 초과하여야 180일을 충족한다는 것을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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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잘못으로 해고시 실업급여 챙겨줄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해고하는 경우나 횡령, 기물파손, 기밀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 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또한, 막대한 손해란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횡령 등으로 인해 해고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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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직원인데짤릴경우위로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시에 해고예고(30일 이전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규정)를 제외한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 요구를 반드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구직노력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이 때 관할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취업정보, 취업훈련정보 경우에는 여성발전센터 등에서 취업관련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디딤돌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부디 좋은 회사에 이직하여 재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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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에 주휴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서약이 있더라도 무효로서 반드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야간근로수당 역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급의 50%이상을 가산한 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역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없는 것으로 한다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음은 관련한 법령 내용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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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연차 회사에서 인정갯수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할 시 다음 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부여되며, 특히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마다 가산휴가가 1일이 발생하여 최대 2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 또한, 1년 차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져 1년간 근무할 시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동법 제2항).따라서 회사의 재량하에 연차유급휴가를 법적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며, 매해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임금 체불 영역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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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연차 갯수 지정하는 게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이외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법령 상 제도는 없습니다.촉진제도는 1. 연차 사용 종료 6개월 이전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연차사용통보, 2. 그래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사용 종료 2개월 이전 연차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3.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다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가 되며, 지급받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매해 지급받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체불된 임금에 해당하며, 3년간의 기간을 종합하여 청구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다음은 관련 법령입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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