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며칠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차 미만 근로자일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년 80% 이상 출근율 충족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019.1.2. ~ 2020. 1.2. 기간 동안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1년차 미만일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일과 1년 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 15일을 더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법규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 정리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육아휴직 자의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해고를 금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 당연히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을 것이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만 유독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불리한 처우로써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1, 회시일자 : 2008-01-03【질 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기법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19조제3항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시 해고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해고제한의 내용인지(경영악화로 일부 사업 부분/부서를 폐지함:정리해고의 요건/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여부 등은 변론으로 함)? ❍만약 육아휴직기간 중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면 평가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가 된다면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후 해고일자를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해당 기간에는 해고(정리해고 포함)할 수 없도록 한 것임.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근로기준팀-51, 2008.01.03)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합의 등이 없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달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입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질 의】1. 1400만 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아파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규정에 있는 사용자 보상 규정과 관련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보상시 보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관련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유, 무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일 관련 규정이 없을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 시】1.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시 보상방법 등과 관련한 귀 사무소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71다1713 등 참조)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끝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