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급휴직을 할 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합의 하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입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다회시번호 : 임금복지과-1294, 회시일자 : 2010-06-11 【질 의】 ○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의 범위내 공휴일이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대체합의근로기준법 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하에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1) 대체할 날의 특정가령 우리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10일을 대체한다~의 합의가 아닌 설날 3일, 추석 3일, 여름휴가 3일, 어린이날 1일 등 10일을 대체한다는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야 합니다.(2)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민주적 방식으로 선임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야만 유효한 대체가 됩니다.(3) 서면합의를 할 것구두합의 등이 아닌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즉, 3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연차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2. 공휴일의 민간 적용사기업은 원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흔히 설날, 추석 등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수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2020년 현재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등이 적용되며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에 적용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 이거나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2021, 2022년은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