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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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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규정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1항 및 8조 1항).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받아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진정을 제기한 자가 원하는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선거일은 휴일로 보나요? 근무가능여부 및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4월 15일의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휴일입니다.다만, 아직 일반 사기업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부가 전면적으로 휴일이 되는 날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5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2항 등에 의해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2020년 현재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일로 부여야하여 하며 아직 적용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날은 아닙니다. 따라서 300명 미만의 기업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근로를 하여야할 수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면, 원활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기간을 2020.1.13.~2020.4.13.으로 두고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수습기간만 3개월 가량을 정하여 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직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직의사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민법 660조 3항(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고 수습기간만을 정하여 둔 경우라면 회사와의 협의하에 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변경 등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93조 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 등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99다70846, 선고일자 : 2001-01-05 외 다수).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동의 규정을 판례법리에 따라 배제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하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보건휴가 무급전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73조는 생리휴가(보건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유급으로 한다'와 같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된 개정 근로기준법(2003.09.15.)이 공포되면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는 이와 관련하여 생리휴가가 무급임을 지침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여성고용과-148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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