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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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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기일을 늦출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은 무효이다❏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만 60세에 도달하는 출생일]사건번호 : 대법 2018다269838, 선고일자 : 2019-03-14 【요 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1956년 상반기에 출생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6.30.로 정한 이 사건 정년규정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9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2.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6.30.로 정한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반하고, 정년규정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위 원고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정년퇴직 일자가 2016.6.30.로 연장된 1956년생 직원들 중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원고들은 2016.6.30.까지 만 60세에 이르지 못함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정년퇴직일자를 2016.6.30.까지로 정한 이 사건 인사규정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그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된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2항은 이러한 경우 즉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위 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위 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즉, 정년의 도달이라 함은 각 근로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에 도달했는지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근무시 수당은 어덯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로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이 되어 50%이상 가산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예시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1. 원래 유급휴일로서 보장받아야 할 100%의 일 급여2. 50%이상이 가산된 시간외근로수당(8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100% 수당과 8시간에 대한 50%이상 가산된 시간외근로수당)3. 만약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100%를 더하여 지급받아야 함.감사합니다.
Q.  회사측에서 제시한 유류비 지급조건에 맞는다면 임금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1항 5호). 유류비의 지급 등이 명칭과는 관계 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금품인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실제 사용한 휘발유/경유 등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등의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유류비 등 역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종의 채무가 될 수 있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채권과 지급받을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 일정액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반납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또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하의 동의에 의해서만 급여와 상계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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