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법원판결시 급여생활을 하였더라도 그동안의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기간 중 일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538조 2항에 의해 사용자는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근로를 통해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당해고 전 월급이 500만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500만원의 70%인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은 월 수입이 50만원인 경우 450만원 지급, 100만원 경우 400만원 지급, 150만원인 경우 3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은 월 수입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하니 만약 해당 근로자의 월 수입이 400만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합급여? 지급방식으로 급여를받는데 연차사용 여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질문 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지급되는 임금방식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연차대체합의공휴일에 휴일을 갖는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겠다는 이른바 연차대체합의는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특정일을 선정하여 서면합의 하지 않은 경우 연차대체합의는 무효입니다. 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결어연차대체합의가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은 근거없이 지급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갖게 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이미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반환하는 등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대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가장 명확한 입증 방법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사업주의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의 신고만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뚜렷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추후 실업 신고 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녹취, 괴롭힘 기록, 동료 진술 등)를 통해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빠른 정신적 치유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