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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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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혹은 야간, 휴일근무를 산모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수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근로기준법 70조 2항에는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2. 시간외 근로(연장근로)의 금지근로기준법 74조 5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결어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의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는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임신부의 건강을 위해 사업장 여건 상 가능하다면 주간시간 근무을 하는 것이 좋겠으며, 초과근무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면 회사에 보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으로 보건대, 해당 장려금은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의 취지로 지급하는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상기업은 우선지원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을 활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제도 소개란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3.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4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의 부여 취지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게 되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쌓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 이를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때 4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구태여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의 퇴근시간만 늦추는 것이 되므로 '당사자와 합의'하에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사유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 등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혹은 사업장 관할)에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등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인정일'이 있어 해당 일자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합니다.3. 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1일 구직급여액을 곱한 만큼이 지급됩니다.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2020년 기준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다음 표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해고 사유들 가운데 하나인 '장기간 무단결근'의 기준일수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의 예외 사유로서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란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예를 들자면 1.회사가 30일 이후 해고할 것임을 예고하였고 이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이후 징계해고된 경우, 2.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무단결근 일수를 넘겨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1과 2 모두 추후 부당해고임을 다툴 수 있겠으나 그 기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장기에 걸친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적으로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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