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혹은 야간, 휴일근무를 산모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수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근로기준법 70조 2항에는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2. 시간외 근로(연장근로)의 금지근로기준법 74조 5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결어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의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는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임신부의 건강을 위해 사업장 여건 상 가능하다면 주간시간 근무을 하는 것이 좋겠으며, 초과근무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해고 사유들 가운데 하나인 '장기간 무단결근'의 기준일수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의 예외 사유로서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란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예를 들자면 1.회사가 30일 이후 해고할 것임을 예고하였고 이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이후 징계해고된 경우, 2.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무단결근 일수를 넘겨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1과 2 모두 추후 부당해고임을 다툴 수 있겠으나 그 기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장기에 걸친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적으로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