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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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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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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2월 기준으로 20일을 근무(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가정)하고 월급 2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예외적인 사항이 없다면 200만원 전부가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것으로 가정 하에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3개월 간의 급여 6,000,000원2019월 12월 ~ 2020년 2월 말일까지의 기간 91일 6,000,000 / 91(일) = 일 평균임금 65,940원즉, 일 평균임금은 65,940원이며 휴업수당의 경우 70%에 해당하므로 일 46,16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휴업수당은 소정근로일은 물론 유급주휴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다만,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제외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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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쓰는부분에 있어서 직장상사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시기지정권), 사용자는 사업자 중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변경할 권리(시기변경권)가 없습니다. 즉, 시기지정권이 시기변경권에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것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는 특히 개인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나 부서에 타격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사업장에 말씀하시되, 계속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수당 등으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도 같이 제기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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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주휴일의 경우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다음 주의 소정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을 것, 3. 해당 주에 결근 등이 없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됨).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주 16시간의 소정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의 소정근로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견해의 차이는 있겠으나 해당 주의 유급주휴시간은 3.2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즉,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일하는 경우 주중의 한 날은 유급주휴일이 해당하며 3.2시간의 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급이 10,31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주휴일 미부여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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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1주일째 퇴사하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에 귀향여비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향여비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던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은 07~18시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매일 21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질의 내용과는 별개로 근로시간이 07~21시까지 주 5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주 1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근로시간 위반의 사유도 포함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등이 명시된 내용임.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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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1일 입사한 직원 연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 간 출근율을 80%이상 충족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하며, 동법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유급휴가일이 주어져야합니다(25일 한도).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 7월 1일 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일을 일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출근율 충족 가정).2015.7.1. ~ 2016.6.30.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2016.7.1. ~ 2017.6.30.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2017.7.1. ~ 2018.6.30.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16일 발생2018.7.1. ~ 2019.6.30.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16일 발생2019.7.1. ~ 2020.6.30.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17일 발생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의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때와 같으며 회사에서 별도의 회계일을 정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경우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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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속 근로 계약 단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호). 즉, 현재 11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시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 퇴직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또한 1년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합니다(80%이상 출근율 충족 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갑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 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추후 재계약을 13개월 하여 2년을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로 2년차 근무로 인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받을 수 있사오니 1년 이상을 근무하고자 한다면 되도록이면 2년의 계약을 체결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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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되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이전 9개월 근무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질병, 부상 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8개월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등이 되겠습니다.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 간 이직 시 공백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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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하는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사용자가 평가지표 3~5년을 근거로 권고사직 대상자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자의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유무를 다퉈야할 수 있겠으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도 계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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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월차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는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1년 미만을 근속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2019년 8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3월 12일 퇴사하는 경우2019년 8월 1일 ~ 2019년 8월 31일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2019년 9월 1일 ~ 2019년 9월 30일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2020년 2월 1일 ~ 2020년 2월 29일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7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 중 근속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연차유급휴가일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사용 후 퇴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은 일수당 1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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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1월1일)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2019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80% 출근율을 충족하여 근무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연차유급휴가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재산정하여 사용분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예시2018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 기준1) 회계년도 기준2018년 3월 1일 ~ 2019년 1월 1일까지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2019년 1월 1일 약 12.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2020년 1월 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28.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상태2) 2020년 1월 1일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2018년3월1일 ~ 2019년1월1일 까지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총 11일 발생2018년3월1일 ~ 2019년 2월 28일 까지 출근율 80%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총 15일 발생=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1월 1일 퇴사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지급한 것으로 퇴사 시 26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보장하면 됨.3) 2020년 3월 1일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2018년3월1일 ~ 2019년1월1일 까지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총 11일 발생2018년3월1일 ~ 2019년 2월 28일 까지 출근율 80%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총 15일 발생2019년3월1일 ~ 2020년 2월 29일 까지 출근율 80%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총 15일 발생=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3월 1일 퇴사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 12.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덜 지급한 것으로 퇴사 시 4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함.즉,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퇴사 시 지급해야하는 연차유급휴가일의 재산정이 필요할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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