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5세 이상자를 고용할때 정부 지원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령자 지원금고령자 고용에 대한 장려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있으며 업종에 따라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일정 정도를 초과하였을때 지원합니다.업종마다 다르나,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i.go.kr/ei/html/ems/03_06_03.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 같은 조건에서의 임금차별질문자님께서 기간제로 채용되었고, 다른 근로자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질문자님만 임금이 낮은 경우 기간제법에 의해 차별적 처우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는 경우 계속되는 차별(임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일 2시간의 단축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원칙은 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겠으나 사업운영 등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를 적치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참고 행정해석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6, 회시일자 : 2017-01-02[질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에 의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장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담당하여 근무형태가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이므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이 불가능함. 「근로기준법」 취지가 1일 근무시간 단축만을 의미하므로 적치사용은 불가 「근로기준법」 취지가 모성보호에 있으므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혹은 노사간 취지에 공감한다면 노사합의에 의해 적치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시]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감사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근로자도 자녀교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22조의2 이하에 명시된 내용으로 실질을 따졌을때 남녀고용평등법 2조 4호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가족돌봄휴가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의 내용입니다.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시행일: 2013. 2. 2.]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