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장그래 전문가
Q.  급여를 깍는다는데 이럴수도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의 삭감급여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항에 따라서는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할 수 있으므로 폭은 등을 녹취하거나 기록하여 두는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비 4대보험 어떻게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수란 영업일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영업일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의미는 근로관계를 성립시키고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근무하고 다음 주의 근로가 예약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는 수당이며,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4. 고용보험 공제액은 매달 보수의 0.65%입니다. 첫 입사 이후 다음 월부터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같이 공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월부터 지급되는 보수에 따라 고용보험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 4대 보험료는 2020년 기준 대략적으로 고용보험 0.65%, 연금 4.5%, 건강보험 3.335%(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25%) 공제가 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합니다. 대략적으로 4대보험료 9퍼센트 내외가 공제되며 추가적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납부됩니다.6. 및 7. 임금명세서에 명시된 급여와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다른 이유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생각건데, 임금명세서에 4대보험 및 소득세액 공제액 등이 명시된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의 경우 반드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일단위 임금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월 임금명세서를 지급받아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상세히 비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61조 이하에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촉진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근로자 개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즉,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시기를 미리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 등을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통지하여야 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전자결재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대다수의 업무를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메일 등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메일 통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위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차는 입사후 언제사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 이하에 명시되어 있으며, 1년 차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로자가 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에 중대한 지장 등을 초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하지 못합니다.1년 이후부터는 매년 입사일에 15일 및 3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가산휴가일 1일이 발생하며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1년차 미만의 경우 1년이 도래한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1년차 미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또한 1년 이후부터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시점 부터 1년 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촉진제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중에 휴직급여 신청 안 하면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 및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요건을 지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 이력을 유지한 채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현재 소속한 회사에서 이미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다른 회사에서 위 요건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일반적인 휴직상태라면 타 회사에서 근무 후 근무 종료일 다음부터 원래 소속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이 경우 원소속회사에서 3개월 간은 무급휴직 등을 해야하므로 회사의 승인이 미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역시 무급휴직이 지난 날 이후 부터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1222324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