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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3인 사업장도 휴게시간이 적용되나요?

하루에 4시간 동안 동네 식당에서 일하는데요.

전타임에는 사장님의 딸이 제 타임에는 저와 사장님

이렇게 두 명이 일하는데 쉴 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 시간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좀 더 알아봤더니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적용범위가 다섯 명 이상의

사업장이더라구요.

휴게시간은 두 명 혹은 세 명의 사업장에서 적용이 안되나요?

즉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은 3인 근무 소규모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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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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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휴게시간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도 적용이되므로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사업장(식당)에서도 사업주(즉 식당주인)는 질문자님이 하루에 4시간을 일하시기에 최소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미만 고용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고용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미적용

    •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제한 미적용 (즉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음)

    •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미적용 (즉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함)

    •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사용 제한 미적용

    • 취업규칙 작성의무 미적용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그럴 의무가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관한 내용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바처럼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더불어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특약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무급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쉴새없이 바빠 휴게시간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0분의 휴게시간은 상기 적시된 바와 같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실제 출퇴근시간이 30분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기존의 근무시간 : 10시~14시(휴게시간 없음)
    - 변경된 근무시간 : 10시~14시 30분(휴게시간 11시~11시 30분)

    한편 실제근무는 4시간을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산정하고 있는 경우, 1) 휴게시간 미부여의 문제뿐만 아니라 2) 형식적으로 부여되고 실제 근무하는 30분에 대한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즉각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갖추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인원이 4인 이하(5인 미만)라고 할지라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4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만, 휴게시간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중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관련]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53조 상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하는데, 정확히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것이므로 실무상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원칙상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로시 근무시간 중에 30분이상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업무강도가 높아 4시간 연속으로 일하시는게 몸에 무리가 가신다면, 사업주에게 이야기하여 근무시간중 휴식을 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참고하셔야할 부분은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이라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고(근로기준법 제54조),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2. 그리고 휴게시간은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