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의 무단퇴사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월급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660조 3항).다만, 사업주가 거부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는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한편,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야하며 손해 측정이 가능하여야합니다. 생각건데, 요식업을 운영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경영상의 불편이 다소 따르겠으나 그 손해가 막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안타까우나 인적자원관리를 최선으로 하여 사직 시 미리 통보하자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