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도 해마다 수당 올려 받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이며 동시에 특수형태고용직의 지위를 갖는 경우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수료인상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요구에 응할 법적의무가 없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 등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조합 지원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에 예비군이나 민방위 받으면 연차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에 예비군에 참석해 화가 나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에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휴무로 처리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애초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불리한 처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 상의 근거는 없습니다.그렇지만, 고정적으로 정하여진 시간외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이를 월급(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하면1,745,150원입니다(8350원 *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월 21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보수총액 신고시 210만원의 110% 수준인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된 지원금이 전액 환수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루사회보험 적용대상자가 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