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다가 출근하려는 찰나에 짤렸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하고는 상관 없는건가요??
아르바이트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잘못했다거나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출근하려는 찰나에 그만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고 짤렸습니다.
부당해고로 조치해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하고자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의 문제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