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지원할 때와 다른 내용의 업무를 계속 시키셔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만두라고 하셔서 따졌는데 협상을 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업무를 하겠다고 해도 기분이 나빴는지 본인이 앞으로 계속 같이 일하기 힘들 것같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부당해고로 치기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자가 계속 출근할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에는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의견불일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 후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지만 해고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는 맞는데 부당해고가 되는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봐야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구두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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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데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수 없어 실익이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만한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다른 업무는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 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에게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기 사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해고 시 30일전에 통보해야하며 위반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해고 사유, 절차 등에서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때 해고 사유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