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신고한 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르다면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 1년 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증빙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받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또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 실업신고 시 해당 근로계약서 역시 실제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4. 실제 근무했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시간이 같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실제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 자차를 이용한 경우 주차기록증, 컴퓨터 사용내역 등을 수집하면 되겠습니다.질문 내용과는 별개로 실제 초과근로를 하였는데도 해당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임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듯 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하시어 실업급여를 꼭 수급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건설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8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월에 8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를 계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가입대상이 되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8일 미만으로 계속 일한다면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