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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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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신고한 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르다면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 1년 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증빙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받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또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 실업신고 시 해당 근로계약서 역시 실제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4. 실제 근무했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시간이 같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실제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 자차를 이용한 경우 주차기록증, 컴퓨터 사용내역 등을 수집하면 되겠습니다.질문 내용과는 별개로 실제 초과근로를 하였는데도 해당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임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듯 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하시어 실업급여를 꼭 수급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지만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로서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권고사직에 응한 것이라고 표현하며, 해고와 달리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만약 원치 않는데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 등을 입증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코로나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권고사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 중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1년 중 기존의 근로조건(월급)이 20%이상 감면되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수급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기업이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였을 경우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성장유망 및 번체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1명 채용에 대해 월 7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총 3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원의 채용기준은 19년 말 기업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이 존재합니다. 1기업당 최고 30명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하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6.html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건설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8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월에 8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를 계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가입대상이 되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8일 미만으로 계속 일한다면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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