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 오전 근무 시간 변경에 대해 노동법 위반 여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4조 1항에 따라 근로를 4시간 이상 제공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하며, 준수하지 않는 경우 동법 110조 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현재 토요일 근무가 4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는 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실제 근로 시 4시간 근무가 비교적 짧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고 4시간만 근무 후 퇴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4시간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 등을 부여하지 않고, 부여받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합의를 남겨두시어 토요일 근무 시 휴게시간 등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자분들께서 사업장에 요청하시어 휴게시간을 제외한 4시간 근무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다만, 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 미지급 에 대한 질문 다시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1. 공백을 두었던 기간이 2일뿐이라는 점, 2. 사용자가 2일 간 출근을 하지말라고 명령하였던 점, 3. 2일의 짧은 기간에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이 의문이며, 4.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야하나 손해입증이 쉽지 않은 점 등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급여를 회사에 다시 요청하시되,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고용노동청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 중 족구를 하다 다친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은 부상 등의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밀접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휴게시간 중의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준비행위, 정리행위,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그 행위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귀 지사에서 조사하여 질의한 내용에 의할 경우 평소 제품운반 하역장으로 쓰이는 회사 앞 마당(공터)에서 동료 직원들과 임의로 족구를 하게 되었고, 사고 이전에는 사고 장소에서 직원들과 운동경기를 한 적이 없었으며, 공터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휴게시간 중의 사고)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