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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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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성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혹은 일 몇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주위를 둘러보면

소수의 대기업이나 공무원들 빼고는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곳을 본적이 없습니다.

대기업들도 사실상 못받아가는 초과근무수당이 꽤나 많은것 같고요

이 법은 강제성이 딱히 없는건가요?

아니면 실무 상황과 맞지 않는걸 모두가 알아 그냥 쉬쉬하는 것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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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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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실시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약정등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 1항에는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109조 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하에서는 애초에 근로계약 당시 연장, 야간근로 등의 임금 등이 별도의 수당으로 책정되어 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계약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실제 근로시간 등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이 또한 시간외근로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수당 지급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수당 등을 지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강제성이 있고,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기법 109조에서는 근거하여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실제 미지급 하는 곳도 있겠지만, 많은 회사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나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가 합의 한 경우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3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그리고,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즉, 연장근무 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실무상에서는 법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이러한 원인은 한 연구기관이 실제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회사의 분위기

      - 회사와의 분쟁을 원하지 않음

      -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 설정시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대다수의 기업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고정 시간만큼의 시간외 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고정 시간외 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초과근무수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당연히 회사가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의 열악한 사정이나 근로자의 무지로 청구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정으로 미지급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경우, 일정 시간 까지는 급여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간까지는 회사가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