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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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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근태불량 직원 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근로자 수가 어느정도인 사업장인지 확실치 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권고사직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한 바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겠으나 추후 해당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임을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실상이 해고와 같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실업급여실업급여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두 사유 모두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상실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등으로 신고한다면 수급할 수 없겠으나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사조치(전보)명령 하려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명령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해당 전보 명령이 정말 업무상 필요하였는가, 전보명령을 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가 입니다.1. 지역변경전보명령 자체로 지역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장거리의 지역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전보명령을 한다면 기숙사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 급여 변동전보명령은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급여가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급여는 근로조건의 일부로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 임금 지급 방식이 관리 인원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가 있었다면 해당 급여가 변동될 여지가 있겠으나 이러한 급여의 변동이 심하다면 보전수당 등을 지급하여 경제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유급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4항은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유급휴가일수를 얼마나 부여해야하는지, 언제까지 부여해야하는지, 괴롭힘의 심각성에 따라 다른지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법의 취지는 회사 자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정화하는 것으로 두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건이 확인된다면 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가해자 징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가해자 전보 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 추후 발생할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내정하고 구인정보내면 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채용을 내정해놓고 거짓공고를 내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신고 등이 불가능합니다.거짓광고를 한 경우 채용절차법 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동법 1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정된 채용자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index.jsp)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상황이 그토록 심각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사부서 등이 있다면 인사부서에 신고를 하시고, 없거나 혹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게 없으나,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도 수급할 수 있으므로 퇴사 이후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아무쪼록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괴롭힘이 계속되고 그 강도가 심하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 뿐만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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