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조치(전보)명령 하려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명령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해당 전보 명령이 정말 업무상 필요하였는가, 전보명령을 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가 입니다.1. 지역변경전보명령 자체로 지역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장거리의 지역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전보명령을 한다면 기숙사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 급여 변동전보명령은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급여가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급여는 근로조건의 일부로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 임금 지급 방식이 관리 인원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가 있었다면 해당 급여가 변동될 여지가 있겠으나 이러한 급여의 변동이 심하다면 보전수당 등을 지급하여 경제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유급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4항은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유급휴가일수를 얼마나 부여해야하는지, 언제까지 부여해야하는지, 괴롭힘의 심각성에 따라 다른지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법의 취지는 회사 자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정화하는 것으로 두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건이 확인된다면 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가해자 징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가해자 전보 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 추후 발생할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