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법원판결시 급여생활을 하였더라도 그동안의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기간 중 일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538조 2항에 의해 사용자는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근로를 통해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당해고 전 월급이 500만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500만원의 70%인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은 월 수입이 50만원인 경우 450만원 지급, 100만원 경우 400만원 지급, 150만원인 경우 3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은 월 수입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하니 만약 해당 근로자의 월 수입이 400만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합급여? 지급방식으로 급여를받는데 연차사용 여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질문 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지급되는 임금방식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연차대체합의공휴일에 휴일을 갖는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겠다는 이른바 연차대체합의는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특정일을 선정하여 서면합의 하지 않은 경우 연차대체합의는 무효입니다. 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결어연차대체합의가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은 근거없이 지급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갖게 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이미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반환하는 등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대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가장 명확한 입증 방법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사업주의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의 신고만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뚜렷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추후 실업 신고 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녹취, 괴롭힘 기록, 동료 진술 등)를 통해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빠른 정신적 치유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 사유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일방적인 전근을 명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작성 시 사직 사유에 '전근으로 인한 사직' 등을 명시하시어 사직하시되, 실제 회사에서 전근 명령 등이 있었다는 점을 증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회사로부터의 확인서 작성 시 이를 근거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추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 등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조업 주간 야간 2교대 질문 혹은 3교대 시급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시 지급하기로 했던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됨.2. 시간외근로 임금(1)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1.5배 이상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함.(2)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야간근로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1.5배 이상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함.(3) 휴일근로주휴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현재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유급,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등 적용) 등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 이상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아직 근로기준법상 1주를 7일로 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무급휴일 등을 휴일로 보지 않을 수 있음.(4) 중복가산만약 각 시간외근로 시간이 중복된다면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3. 결어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외근로 등은 근로기준법 상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월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법령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의료보험을 형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즉, 5조 2항 4호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를 더 충족하여야 합니다.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형제 또는 자매일 것.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3400만원 미만일 것 또한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하거나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일 것즉, 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으나, 되도록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평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