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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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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전화를 받고 근무했는데 임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다만, 해당 근로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비롯하여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당시 울산에서 경주까지 출퇴근했던 기록, 근로를 제공했던 증명자료를 갖추신다면 더욱 빨리 진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아직 기한이 있으니 체불 진정관련하여 조금 더 알아보신 후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소재 사업장은 포항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보육교사 권고사직후 실업급여를 해주면 어린이집에는 어떤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하나이며 원장이 사직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를 원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상황에 따라 권고사직을 통한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등이 중단될 수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같은 경우 추후 있을 감사 등에서 지적사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원장이 사직요청을 하고 퇴사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권고사직 과정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축하시어 추후 자발적 퇴사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등록없이 5년간 근무하였고 퇴사시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내용 중 직원등록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 형식적인 무언가 없었다는 의미라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으며, 5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1. 내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적용을 받고, 2.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었으며, 3.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구속 받았으며, 4. 비품을 자체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 제3자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5. 자신의 계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했던 것이 아닐 것이며, 6. 사업의 손실 등 위험을 직접 감수하지 않으며, 7.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또한, 기본급이 정하여졌는지,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을 받는지,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하나의 판단요소가 될 수 있겠으나 이는 형식적인 요소로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가 근로자였는지, 아니면 사업파트너 정도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시고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차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조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2항은 하나의 사업장에 퇴직금의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로서 시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법을 근거로 하여 균등처우 위반 및 퇴직급여제도 설정 상의 차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퇴직금을 차등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5조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114조 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차촉진제 규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촉진(1) 기본 전제연차촉진제는 각 근로자의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촉진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행정적인 작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계년도(특정월일)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경우 시행이 수월합니다.(2) 서면통보연차유급휴가일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끝나기 6개월 이전 10일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라는 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1월 1일 회계기준 7월1일~10일 사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3) 서면촉구통보하였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사용일수를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회계년도 1월 1일 기준 1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촉구하여야 합니다.2. 1년차 미만일 경우(1) 1년차 이상과 다른 점1년차 이상과 다른 점은 회계년도 적용없이 각 근로자에게 입사년도 기준 촉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2) 서면통보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이전까지 사용할 것을 서면통보해야 합니다. 단, 통보 이후 생긴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1월 1일 입사한 자는 10월 1일이 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11월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12월 1일 기준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3) 서면촉구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전까지 사용을 촉구하여야 하며, 통보 이후 발생한 연차는 사용시기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촉구하여야 합니다.1월 1일 입사한 자는 12월이 되기 전까지 촉구하여야 하며, 11월 근무를 통해 발생한 연차는 12월 31일의 10일 전까지 촉구하여야 합니다.3. 공통사항연차유급휴가 통보 및 촉구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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