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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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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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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무단퇴사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월급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660조 3항).다만, 사업주가 거부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는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한편,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야하며 손해 측정이 가능하여야합니다. 생각건데, 요식업을 운영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경영상의 불편이 다소 따르겠으나 그 손해가 막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안타까우나 인적자원관리를 최선으로 하여 사직 시 미리 통보하자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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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기업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가산수당은 아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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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연차 강제 시행 법적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일수를 사용자와 합의하여 차감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2조의 유급휴가의 대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유급휴가 대체는 1. 근로자대표가 민주적으로 선정되어, 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3.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만약 위 3가지의 요건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경우 적법한 연차대체합의가 될 수 없으며, 이미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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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이사(거주지 이전)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한 경우 추후 실업급여 수급 절차 중 구직노력 등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하는 바, 관할 고용센터를 이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신고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이전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연락하시길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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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회사를 한꺼번에 다닐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회사를 같이 다니는 것 역시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 겸업 금지 등의 의무가 있고 회사에 겸업하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되며, 다만 고용보험의 특성상 보수액이 가장 큰 사업장에서 신고가 됩니다. 만약 고요보험이 이중가입되는 경우 등이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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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점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원칙적으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1년 8개월 근무한 경우 총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6일이며, 회사에서 부여하는 회계년도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차이만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기 발생한 26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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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 부여 취지상 한 주 전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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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며칠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차 미만 근로자일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년 80% 이상 출근율 충족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019.1.2. ~ 2020. 1.2. 기간 동안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1년차 미만일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일과 1년 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 15일을 더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법규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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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정리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육아휴직 자의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해고를 금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 당연히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을 것이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만 유독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불리한 처우로써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1,  회시일자 : 2008-01-03【질 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기법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19조제3항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시 해고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해고제한의 내용인지(경영악화로 일부 사업 부분/부서를 폐지함:정리해고의 요건/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여부 등은 변론으로 함)?   ❍만약 육아휴직기간 중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면 평가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가 된다면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후 해고일자를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해당 기간에는 해고(정리해고 포함)할 수 없도록 한 것임.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근로기준팀-51, 2008.01.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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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합의 등이 없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달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입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질 의】1. 1400만 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아파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규정에 있는 사용자 보상 규정과 관련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보상시 보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관련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유, 무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일 관련 규정이 없을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 시】1.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시 보상방법 등과 관련한 귀 사무소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71다1713 등 참조)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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