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당일퇴사시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회사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입니다.다만, 현재 입사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질문작성자 님께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실제로 하기위해서는 1. 손해의 실제 발생, 2. 실제 손해의 산정 등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질문 작성자님의 퇴사가 실제 큰 피해를 남겼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지는 경우 오히려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질문 작성자님께서 가능합니다. 회사의 부조리한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시는 것이니 최소한의 예의만 갖춘뒤 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실 저런 식의 회사라면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켜도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직위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76조의3 5항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 등 이전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징계 시에는 회사의 징계의 일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직위해제 이후 징계 양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직위해제는 징계 전 일반적으로 업무수행 등의 장애가 있을 수 있어 직위해제(대기발령)하는 것으로서 추후 괴롭힘 수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