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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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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당일퇴사시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회사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입니다.다만, 현재 입사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질문작성자 님께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실제로 하기위해서는 1. 손해의 실제 발생, 2. 실제 손해의 산정 등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질문 작성자님의 퇴사가 실제 큰 피해를 남겼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지는 경우 오히려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질문 작성자님께서 가능합니다. 회사의 부조리한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시는 것이니 최소한의 예의만 갖춘뒤 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실 저런 식의 회사라면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켜도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적이 없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경우 실업(구직)급여의 특성 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 또는 폐업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하니, 폐업 또는 휴업신청한 이후 수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외에 근로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제출서류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실업급여 수급일을 1/2이상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촉진제는 몇개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촉진제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명시된 것으로 법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지킬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지우는(없애는) 제도입니다.법상의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연차를 촉진할 수 있는 일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통 실무상 연차촉진일수를 며칠에 제한하지 않고 전체일수를 하는 편입니다.연차 촉진제를 사용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직위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76조의3 5항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 등 이전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징계 시에는 회사의 징계의 일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직위해제 이후 징계 양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직위해제는 징계 전 일반적으로 업무수행 등의 장애가 있을 수 있어 직위해제(대기발령)하는 것으로서 추후 괴롭힘 수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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