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2020년 전까지 연차를 받은 적이 없고 1년8개월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 받기 시작해서 2월까지 근무했어거 한 달에 한개씩 총 2개는 수당으로 챙겨받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앞부분의 연차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회계년도로 계산해보니 33.5개가 나오더라구요 입사년도로는 26개고요 그래서 두개빼고 31개로 노동부 진정에 넣었는데 노동부는 입사년도든 회계년도든 비슷하다고 하면서 입사년도가 좀 더 커서 24개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맞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볼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 2008.2.5).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한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8.2.28).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야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회계연도 방식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시에 정산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경우에는 더 많이 부여된 연차휴가일을 수당으로 공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휴가를 부여해주어야하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제 60조 중 선생님의 사안에 필요한 부부만 기재해 두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1년 8개월 근무라고 하셔서 정확한 입사일은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이고, 1년되는 시점에 1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80%이상시 15개 휴가가 발생합니다.
잔여기간인 8개월은 ‘1년 근속’ 이라는 연차 발생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발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서 사용한 개수만큼 차감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실무상 계산 편의를 위한 방식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점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원칙적으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1년 8개월 근무한 경우 총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6일이며, 회사에서 부여하는 회계년도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차이만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
기 발생한 26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등에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을 회계연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회계연도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퇴사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개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1년 8개월 근무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발생 연차에서 그만큼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으나 근로자수가 많은 기업의 경우, 근로자 개개인마다 입사일의 차이가 있어 관리상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등에서 입사입기준 계산보다 더 유리하게 준다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직장에서 재직한 기간이 총 2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이며, 이중 2개를 수당으로 받으셨으므로 개수 또한 24개가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규정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퇴직일이 2009년 9월 30일이 아니고 2009년 7월 30일 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 기준 총 62일, 회계연도 기준 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퇴직 시점에 더 많이 발생한 연차휴가 산정방법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차수당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합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라는 내용이 사내규정 등에 규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휴가보다 상회하여 받은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시 산정된 연차휴가 일수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 라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보다 유리한 3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기준으로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