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5세 이상자를 고용할때 정부 지원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령자 지원금고령자 고용에 대한 장려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있으며 업종에 따라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일정 정도를 초과하였을때 지원합니다.업종마다 다르나,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i.go.kr/ei/html/ems/03_06_03.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 같은 조건에서의 임금차별질문자님께서 기간제로 채용되었고, 다른 근로자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질문자님만 임금이 낮은 경우 기간제법에 의해 차별적 처우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는 경우 계속되는 차별(임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일 2시간의 단축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원칙은 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겠으나 사업운영 등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를 적치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참고 행정해석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6, 회시일자 : 2017-01-02[질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에 의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장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담당하여 근무형태가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이므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이 불가능함. 「근로기준법」 취지가 1일 근무시간 단축만을 의미하므로 적치사용은 불가 「근로기준법」 취지가 모성보호에 있으므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혹은 노사간 취지에 공감한다면 노사합의에 의해 적치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시]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감사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근로자도 자녀교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22조의2 이하에 명시된 내용으로 실질을 따졌을때 남녀고용평등법 2조 4호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가족돌봄휴가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의 내용입니다.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시행일: 2013. 2. 2.]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감사합니다.
Q. 알바비 4대보험 어떻게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수란 영업일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영업일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의미는 근로관계를 성립시키고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근무하고 다음 주의 근로가 예약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는 수당이며,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4. 고용보험 공제액은 매달 보수의 0.65%입니다. 첫 입사 이후 다음 월부터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같이 공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월부터 지급되는 보수에 따라 고용보험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 4대 보험료는 2020년 기준 대략적으로 고용보험 0.65%, 연금 4.5%, 건강보험 3.335%(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25%) 공제가 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합니다. 대략적으로 4대보험료 9퍼센트 내외가 공제되며 추가적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납부됩니다.6. 및 7. 임금명세서에 명시된 급여와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다른 이유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생각건데, 임금명세서에 4대보험 및 소득세액 공제액 등이 명시된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의 경우 반드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일단위 임금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월 임금명세서를 지급받아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상세히 비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61조 이하에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촉진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근로자 개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즉,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시기를 미리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 등을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통지하여야 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전자결재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대다수의 업무를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메일 등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메일 통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위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차는 입사후 언제사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 이하에 명시되어 있으며, 1년 차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로자가 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에 중대한 지장 등을 초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하지 못합니다.1년 이후부터는 매년 입사일에 15일 및 3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가산휴가일 1일이 발생하며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1년차 미만의 경우 1년이 도래한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1년차 미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또한 1년 이후부터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시점 부터 1년 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촉진제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