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0조 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막대한 지장'이 어느정도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막대한 지장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반적인 인력부족 등의 운영상의 어려움 정도가 아닌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이 완전히 불가능한 정도가 되어야만 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가의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협의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생각건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기변경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최소 2~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취업규칙에 두어 원활한 인사관리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올해부터 사업주는 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 휴일을 규정한 대통령령은 동법 시행령 30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2항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즉, 2020년 현재 300명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야 하며 2021년은 30명이상 및 300명 미만의 사업장, 2022년은 5인 이상 및 30명 미만의 사업장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1년(인턴,수습기간포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턴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인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제공하는 업무 등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4대보험 등도 유지되는 등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은 인턴으로 입사한 날이 됩니다.이점을 회사에 다시 말씀하시되, 추후 인턴입사일로부터 퇴직금 등 산정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3개월분의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등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30일 이전 통보,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를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3개월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27조의 서면통지 절차를 지켜야하며,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시 수습계약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보다 다소 완화되어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업무부적격, 회사 분위기 부조화 등).즉,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1) 3개월 미만 근로자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서면통지를 하여야 함.(2) 3개월 이상 근로자해고예고, 서면통지, 합리적 이유 모두 갖추어야 함.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1) 3개월 미만 근로자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지 않음.(2)해고예고 필요하며 다만, 서면통지와 합리적 이유 필요하지 않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