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급여에서 10%공제된다고합니다.
개인사업자 아래서 일을하고있는데 4대보험을 들경우 10% 공제가된다고합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너무 많이 떼이는것 같은데요. 회사마다 다 다를것같지만 들더라도 자세히 알아보고 들고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 공제는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공제됩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퍼센트 부담합니다.
2020년 현재 기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율은 고용보험료 0.8%, 건강보험료 3.335%, 장기요양보험료 0.34%(건강보험료의 10.25%), 국민연금 4.5%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 총액은
200만원*(0.008+0.0335+0.0335*0.1025+0.045) = 179,868원입니다. 이는 월급여액의 약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3.2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료:0.65%
대략적으로 다 합해보면 10%가 조금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0.8% / 사업자 부담분 0.8%
2.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상이, 사업주만 부담
3. 건강보험 : 근로자 부담분 : 3.335%/ 사업주 부담분 3.335%
장기요양 보험료 : 10.25% (근로자, 사업주 각 50%씩 부담)
4.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분 4.5% / 사업자 부담분 4.5%
아마 10%로라고 이야기 한 부분은 고용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을 다 합한 수치를 대략적으로 말씀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는 위에 설명드린 부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공제율은 급여의 10% 등 명확히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보수월액/소득웡랙 기준에 따라 달리 공제가 되며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 0.8%
산재보험 : 사업자 전액부담
국민연금 : 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335%
4대보험 공제율을 소득월액/보수월액 구분 없이 합하여 보자면 8.635%가 되며 이외에 근로소득에 따라 별도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매달 공제되는 항목을 급여명세서를 통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취득해야합니다.( 단, 일용직근로자 등 예외는 있음) 각 4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니다.
1. 연금
과세급여의 0.045%(근로자부담분)
2. 고용
과세급여의 0.08%(근로자부담분)
3. 건강
과세급여의 0.03335%
4. 요양
건강보험료의 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이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자부담액이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 : 4.5%
2. 건강보험 :1) 건강보험료 : 3.335%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0.25%
3. 고용보험 : 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소득에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 미만이거나 이상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비율을 알고자 한다면, 본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의 유형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통상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대상으로서, 이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정확히는 사업주가 귀하의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2.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의 3.33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5.125%
3. 고용보험료
보수총액의 : 0.7%
4. 산재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없음(사업주가 전액 납부)
※ 보수월액, 보수총액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 기준소득총액 : 보수총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