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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징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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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면 회사에 보조금이 나오나요?

자율출퇴근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나요?

친한 후배의 회사에서는 일부 인원을 선정하여 자율 출퇴근에 대한 조사를하고

기록하여 정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보조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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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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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연근무제 도입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2.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활용토록 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

    3. 지원내용
    o (지원수준) 주 3회 이상 활용 근로자 1인당 1주 10만원, 주 1~2회 활용 근로자 1인당 1주 5만원 지원
    o (지원 인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지원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함)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

    3)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급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연근무 활용지원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 확대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그 종류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중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제도는 기업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여 경직적인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이며, 지원요건은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 제도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1년을 한도로 최대 연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에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 등이 어려운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요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3.html

    한편 위와 같은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및 지급 등을 관할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건대, 해당 장려금은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의 취지로 지급하는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기업은 우선지원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을 활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제도 소개란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3.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6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1)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이러한 자율출퇴근제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향상과 가정과 일의 균형을 지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참여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작성, 고용센터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 도입해야 합니다.

    2. 요건

    정산 기간을 평균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어야 하며, 정산기간을 평균해 최소 주당 1일 소정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거나 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을 각 30분 이상 단축해 근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는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당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