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가근무는 추가 수당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외근로수당5인 이상 기업일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하는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법정야간근로, 주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매일 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가산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다만,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시간외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무는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외근로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당히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주후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추가수당과는 연관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역시 지급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체불진정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