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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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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한 고용보험 가입신고현재 1년을 넘게 근무하고 있었으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등은 의무가입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하지 않았기에 실제 근무했다는 증빙 등을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어 소급가입 하시기 바랍니다.2. 최저임금 미달2020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1,795,31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매일 30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1년 중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등을 이유로 진정하시고 해당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생산직만 휴대폰 소지금지 시킵니다 인권탄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권을 저해하는 처우라고 판단됩니다. 근무 간 휴대폰 사용 자제 요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휴대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해당 사항은 국가권익위원회 또는 각 지자체의 인권담당부서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회사를 상대로 휴대폰 소지금지는 인권을 저해하는 조치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협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소지를 금지하는 경우 국가권익위원회 및 지자체의 인권담당붜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차촉진제 규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촉진(1) 기본 전제연차촉진제는 각 근로자의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촉진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행정적인 작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계년도(특정월일)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경우 시행이 수월합니다.(2) 서면통보연차유급휴가일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끝나기 6개월 이전 10일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라는 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1월 1일 회계기준 7월1일~10일 사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3) 서면촉구통보하였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사용일수를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회계년도 1월 1일 기준 1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촉구하여야 합니다.(4) 노무수령거부서면촉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출근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근무(4개월)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최저 단위기간인 180일을 충족하였기 때문입니다.2. 퇴직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1항 단서) .감사합니다.
Q.  추가근무는 추가 수당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외근로수당5인 이상 기업일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하는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법정야간근로, 주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매일 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가산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다만,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시간외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무는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외근로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당히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주후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추가수당과는 연관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역시 지급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체불진정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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