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행사 때만 되면 장기자랑 준비하라고 강요하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올해가 회사 창립 10주년이라고 다음달에 기념 행사를 한대요. 이 시국에 말이죠 -_-^
그런데 그날 이사님까지 오신다고 직원들한테 걸그룹 댄스를 준비하라네요.
이사님이 좋아하신다나 뭐라나.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어요 ㅠ
저는 몸치라서 안 된다고 했더니 필요하면 레슨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기들이랑 방송댄스를 배우러 학원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지 부장님은 점심시간에도 연습하라고 난리ㅠ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춤까지 배우러 다니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이걸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런 걸로 아주 시끄러웠었다고요. 진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의를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있습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1)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업무상 필오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기 서술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회사의 행사때마다 장기자랑을 요구받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설사 어느정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도 연습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질문자께서 현재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행정지도 등을 요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4)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참석을 강제하며 장기자랑 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2) 근로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에도 장기자랑을 위한 연습을 지시하거나, 3) 단순히 이사가 걸그룹 댄스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와 무관한 걸그룹 댄스를 지시하는 행위 등은 충분히 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질문 주신 사안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걸그룹 댄스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할 여지 또한 매우 높습니다. 정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는 사안이며 당연히 거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점심시간 이용여부
점심시간은 자유로이 이용되는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 춤 연습을 강요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거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에서 업무가 아니라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른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이나,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임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합니다.
- (관계의 우위)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행위자 및피해자 간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여 고려합니다.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상 갈등상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며, 가사 행위자에게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업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더라도 사실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회사 행사에 대비하여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는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여러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요건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1) 직장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켰을 것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지휘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부장이 업무범위 밖인 장기자랑을 강요하고 그로인해 질문자님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회식자리에서의 장기자랑 강요등은 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