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워크샵 행사와 관련해서 장기자랑을 의무적으로 준비 하라고 하는 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곧 다가올 행사 워크숍 준비로 회사가 분주한데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직원 모두 장기자랑을 준비 하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업무가 아닌 개별 행사 참여의사까지 강제 하는 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가 아닌 행사 참여를 강제할 경우 법적으로는 거부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사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기자랑에 상품을 준비하고 참가를 권고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의무적으로 장기자랑 준비를 지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워크샵 행사와 관련해서 장기자랑을 의무적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해 워크숍 행사와 관련해서 장기자랑 등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강압적인 지시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장기자랑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자랑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에서는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로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 강요(복장, 음주, 장기자랑 등 강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