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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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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과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참가도 근무시간인가요?

회사를 다니다보면 쓸데 없어보이지만 꼭 참석해야하는 행사들이 있는데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은 근로시간에 산정되어 임금과 휴가를 계산하는데에도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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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참석을 지시한 행사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휴가는 무슨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내에 참가한 경우이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참가가 의무라면 해당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참석하게 하는 행사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명령에 의하여 참가한 것이거나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진것이라면 임금지급대상이겠습니다.

    1. 해당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에 대한 참석이 회사의 지시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참석에 대한 의무가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참석 등이 단순히 권고사항에 그친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참석 여부가 강제성이 있는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참석이 강요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단순 친목도모의 모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회사의 지시 및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업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단순 직원들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