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과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참가도 근무시간인가요?
회사를 다니다보면 쓸데 없어보이지만 꼭 참석해야하는 행사들이 있는데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은 근로시간에 산정되어 임금과 휴가를 계산하는데에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참석을 지시한 행사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휴가는 무슨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내에 참가한 경우이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참가가 의무라면 해당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참석하게 하는 행사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명령에 의하여 참가한 것이거나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진것이라면 임금지급대상이겠습니다.
해당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에 대한 참석이 회사의 지시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참석에 대한 의무가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참석 등이 단순히 권고사항에 그친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참석 여부가 강제성이 있는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참석이 강요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단순 친목도모의 모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시 및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업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단순 직원들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