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단히생산적인전갈
대단히생산적인전갈

회사 행사 참여 강요 법률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강요하고 주변 지인까지 동원하라고 하는데 직장인괴롭힘이나 노동법에 위반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금토일 행사라 주말도 해결되고 평일은 근무시간 이후까지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시간외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변 지인까지 동원하라고 강요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말 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강제로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최행사에 근로자인 질문자님 혼자만 참여지시하는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인들까지 동원해라는건 정상적인 업무지시라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 제재를 한다면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는데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질문자님에게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시간도 아닌데 업무와 관련없는 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주변사람들까지 동원하게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워크숍 등 회사 행사가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참여의무가 있으나,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반드시 참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도 해당 행사가 진행되어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행사참여를 강요하거나 지인을 동원하라고 반복하여 지시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의무 없는 일이므로 응할 이유는 없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근로시간 이후의 행사 참여 강요는 괴롭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