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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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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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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 기업 IT 담당자 입니다. 해외 사업장까지 IT 업무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업무를 특정한 경우 해당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IT관련업무로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 해외 IT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 업무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52시간 이상의 근로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불가합니다.새로운 인력 채용을 주장하시되, 기존 인력 등과 업무 분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질문작성자님과 회사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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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속년수 1년 이상 직원에 관한 연차촉진제도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차촉진제 규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촉진(1) 기본 전제연차촉진제는 각 근로자의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촉진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행정적인 작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계년도(특정월일)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경우 시행이 수월합니다.(2) 서면통보연차유급휴가일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끝나기 6개월 이전 10일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라는 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1월 1일 회계기준 7월1일~10일 사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3) 서면촉구통보하였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사용일수를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회계년도 1월 1일 기준 1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촉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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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수습기간중 퇴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 사직의사를 밝혀 회사에 이를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직의사 표현 이후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민법 660조 3항에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월급근로자의 경우).다만, 이는 회사가 거부할 경우이며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후 퇴사일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퇴사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했는데도 강제로 근로하게 하는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니 예컨대 퇴사하려면 손해액 산정 없이 손해배상을 하고 나가라, 후임이 올때까지 몇개월이고 기다려라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더라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좋은 회사로 이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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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와실직수당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또한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 유효기간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중 실업 이후 구직 노력을 하여 지급받는 수당의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사회적으로 통상 실업급여라고 불리나 정확한 명칭을 구직급여인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이름과 같이 실업 이후 구직 노력을 하는 경우 주어집니다.실직수당이란 구직급여와 달리 실직하는 경우에도 주어지는 것을 실직수당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실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직수당은 없습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기간은 최대 1년이며 1년 이전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정급여수급일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신청을 실업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신청하여 수급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정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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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임금미채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4대 지급원칙 중 '직접지급'원칙이 있으나,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통장에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어차피 줄 것이니 통장에 입금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최근 뉴스 등에 체불된 임금을 십원짜리 동전 혹은 백원짜리 동전 등으로 지급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업장이 간혹 소개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런 행위를 하고자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한다면 무시하시고 체불진정을 하시어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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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 근로시간 산정의 위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혹은 간주근로시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겠으나 이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2시간으로 제한해 놓은 것은 주52시간 근로제 등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을 계약서 상 준수하였다는 점을 기재해놓기 위함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경우 실제 연장근로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치못하게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종료시간 5분 전 손님이 탑승하여 피치못하게 7시 10분까지 일하는 경우 등에는 연장근로로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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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인 개인사업자 휴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 기간 중 일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538조 2항에 의해 사용자는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휴업 기간 중 다른 근로를 통해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휴업 전 월급이 500만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500만원의 70%인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업 기간 중 얻은 월 수입이 50만원인 경우 450만원 지급, 100만원 경우 400만원 지급, 150만원인 경우 3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기간 중 얻은 월 수입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하니 만약 해당 근로자의 월 수입이 400만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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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해고 금지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절대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산재기간과 출산전휴가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은 육아휴직 기간 역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해고할 수 없는 기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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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마다 계약하는 회사에 계약일 지나고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기간을 두고 계약한 경우 당사자 간 계약 종료 즈음 협의 등이 없다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연장 등을 고려하신다면 협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질문 내용과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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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인사팀에 녹음파일 공유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성희롱 조사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에 따라 성희롱 사실 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사로 알게 된 사실 등은 동조 7항에 따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제출한 해당 사실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동법 39조 2항1의7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시). 또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녹취파일의 문제녹취한 내용 중 질문 주신 작성자님이 대화에 참여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불법감청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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