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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시청에 1년씩 계약 하면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앞서 퇴직한 동료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노동자로인정을받았는데 퇴직금소송을한 상태여요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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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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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의 만료통보',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12.27).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즉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에 의거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을 3년안에 행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됨).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1년마다 매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20년동안 시청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1년씩 계약기간을 정해서 매년 갱신하는것은 단지 형식적인것에 불과해 보이며,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되어서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을 전부 함산해서 계속근로기간 혹은 년수로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판결)는"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라고 또한 판시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유권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 7. 14. 참조) "계속근로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반복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해석을 바탕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에 1년마다 매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해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선은 20년간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허나 좀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좀더 사실정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며,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는지 없는지를 궁극적으로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없이 이어졌다거나, 단절되었더라도 이를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소송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 가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이뤄져야합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할 때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형식, 고용관행,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라며, 소송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당연히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사항이 아닙니다.

    법을 준수하여야 할 시청에서 퇴직금 등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원활한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 68207-404) 근로기준법 제34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1년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됨이 원칙임. 다만, 이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최초입사일부터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노사당사자간에 1년중 일정한 기간(금어기 기간:1∼3월)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금어기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금어기간은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금어기간은 노사당사자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형식, 고용관행,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퇴직금을 수령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을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이를 반복하셨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적어주신 사항만으로 보건대 퇴직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서울지법 96가합 16815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산정에 있어 전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

    -> 계속근로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퇴직한다면 퇴직금의 산정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통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비록 1년씩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20년간 계약이 지속되었다면 각 계약과 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에 단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1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단절 없이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체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20년 동안을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