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장그래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0년 3월 12일 작성 됨
Q.
계속 근로 계약 단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호). 즉, 현재 11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시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 퇴직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또한 1년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합니다(80%이상 출근율 충족 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갑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 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추후 재계약을 13개월 하여 2년을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로 2년차 근무로 인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받을 수 있사오니 1년 이상을 근무하고자 한다면 되도록이면 2년의 계약을 체결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되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이전 9개월 근무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질병, 부상 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8개월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등이 되겠습니다.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 간 이직 시 공백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하는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사용자가 평가지표 3~5년을 근거로 권고사직 대상자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자의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유무를 다퉈야할 수 있겠으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도 계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작성 됨
Q.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월차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는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1년 미만을 근속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2019년 8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3월 12일 퇴사하는 경우2019년 8월 1일 ~ 2019년 8월 31일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2019년 9월 1일 ~ 2019년 9월 30일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2020년 2월 1일 ~ 2020년 2월 29일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7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 중 근속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연차유급휴가일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사용 후 퇴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은 일수당 1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작성 됨
Q.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1월1일)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2019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80% 출근율을 충족하여 근무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연차유급휴가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재산정하여 사용분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예시2018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 기준1) 회계년도 기준2018년 3월 1일 ~ 2019년 1월 1일까지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2019년 1월 1일 약 12.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2020년 1월 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28.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상태2) 2020년 1월 1일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2018년3월1일 ~ 2019년1월1일 까지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총 11일 발생2018년3월1일 ~ 2019년 2월 28일 까지 출근율 80%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총 15일 발생=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1월 1일 퇴사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지급한 것으로 퇴사 시 26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보장하면 됨.3) 2020년 3월 1일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2018년3월1일 ~ 2019년1월1일 까지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총 11일 발생2018년3월1일 ~ 2019년 2월 28일 까지 출근율 80%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총 15일 발생2019년3월1일 ~ 2020년 2월 29일 까지 출근율 80%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총 15일 발생=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3월 1일 퇴사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 12.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덜 지급한 것으로 퇴사 시 4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함.즉,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퇴사 시 지급해야하는 연차유급휴가일의 재산정이 필요할 것임.감사합니다.
46
47
48
49
5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