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조 제3항).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시정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에 식대, 상여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 등이 있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노무사 등과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2020년 최저시급 : 8590원주40시간 근로 시 월 최저임금 : 1,795,310원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기간을 두는 것은 일종의 업무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기간에도 당연히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보통 수습기간에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처음 근로계약을 했을 때에 구두계약이라도 근로시간의 종료가 16시 30분~17시라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2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업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귀향 여비 등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또한, 실제 근로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금품 등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3. 20.]감사합니다.
Q. 알바 1년 만근 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차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출근율 80%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임을 불문하기 때문에 질문 주신 내용처럼 직원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알바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차별은 불가합니다.위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 주신 내용에 답하여 보자면1.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근무 당시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3월 11일부터였다는 점(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증빙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2.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1)2019.3.11.~2019.4.10. 개근 시 1일 발생2019.4.11.~2019.5.10.개근 시 1일 발생............2020.1.11.~2019.2.10.개근 시 1일 발생= 총 11일( 1년 차 미만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2)2019. 3.11.~2020.3.10. 출근율 80%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1)+(2)의 합 총 26일다만, 30시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통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산정되기 때문에 주30시간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1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6시간으로 산정되겠습니다(1년 차 미만의 기간 역시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희망퇴직 시 위로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규정에서는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 하지 않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이에 비추어보건대, 퇴사를 회사에서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희망퇴직의 경우에 희망퇴직 신청에서부터 퇴사까지 30일의 기간이 되지 않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협의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급 요청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관련 법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Q.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의 의무도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다툴 수 없음).다만, 2020년 2월 24일부터 2020년 3월 7일 해고통보가 있었던 날까지는 사용자가 휴업을 권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포함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