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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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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만 8세 쌍둥이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시작 시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도중 요건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육아휴직 등이 가능합니다.현재 쌍둥이 자녀의 생년월일 및 초등학생 몇학년에 재학 중인지 등의 명확한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처음 사용하는 자녀의 육아휴직 중 쌍둥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생 3학년이 되는 경우 두번 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처음 사용하는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자녀가 만9세 되기 직전 또는 초등학생 3학년이 되기 직전까지 사용하시다가 두번 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시처음 자녀의 육아휴직을 7개월 사용하는 경우 쌍둥이 자녀가 만9세가 되기 일주일이 남음.만 9세가 되기 전 두번 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사용 중 요건을 초과하여도 계속해서 사용가능 함.)감사합니다.
Q.  3인 사업장도 휴게시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인원이 4인 이하(5인 미만)라고 할지라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4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만, 휴게시간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중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관련]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53조 상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등감사합니다.
Q.  계약직 인원의 계약기간 중 중도퇴사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경우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민법 제661조 1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문에서는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다만,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창출해내는 수익이 상당한 경우이거나 인수인계 등이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수인계 하지 않아 그 피해액의 산정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는 기간제 근로자와 미리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간 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019] 참조* 관련 규정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을, 한 자녀당 3개월씩 나눠 연속해서 총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이라 함.) 제19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의 요건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두 자녀가 있고 각각 3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연속하여 6개월 사용(각각 3개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미리 두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사용할 것을 협의하여 최초 육아휴직 신청 시 3개월 단위로 1번 신청하고, 첫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상 자녀 육아휴직이 끝난 뒤 다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3개월을 신청하여 6개월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이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최초 3개월 150만원(상한액)으로 6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따라서 사업장의 사업주가 일을 잠시 쉬자고 한 날 이후 출근하지 못한 기간부터 해고가 있었던 시기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45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나눈 약 일 34620원의 급여 중 70%에 해당하는 24240원의 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해고통보가 늦어지는 경우 해당 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사용자가 휴업지시를 명시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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