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업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2월 기준으로 20일을 근무(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가정)하고 월급 2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예외적인 사항이 없다면 200만원 전부가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것으로 가정 하에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3개월 간의 급여 6,000,000원2019월 12월 ~ 2020년 2월 말일까지의 기간 91일 6,000,000 / 91(일) = 일 평균임금 65,940원즉, 일 평균임금은 65,940원이며 휴업수당의 경우 70%에 해당하므로 일 46,16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휴업수당은 소정근로일은 물론 유급주휴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다만,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제외 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쓰는부분에 있어서 직장상사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시기지정권), 사용자는 사업자 중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변경할 권리(시기변경권)가 없습니다. 즉, 시기지정권이 시기변경권에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것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는 특히 개인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나 부서에 타격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사업장에 말씀하시되, 계속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수당 등으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도 같이 제기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주휴일의 경우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다음 주의 소정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을 것, 3. 해당 주에 결근 등이 없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됨).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주 16시간의 소정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의 소정근로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견해의 차이는 있겠으나 해당 주의 유급주휴시간은 3.2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즉,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일하는 경우 주중의 한 날은 유급주휴일이 해당하며 3.2시간의 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급이 10,31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주휴일 미부여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1주일째 퇴사하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에 귀향여비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향여비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던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은 07~18시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매일 21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질의 내용과는 별개로 근로시간이 07~21시까지 주 5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주 1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근로시간 위반의 사유도 포함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등이 명시된 내용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