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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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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회사 강제휴무시 기본급이 지급되는지 궁금하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며 만약 회사와 무급휴직 등의 합의를 한 경우라면 임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합의 없는 강제 휴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업수당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시, 야근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근로자에게 달리 불리한 점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등에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로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야간근로 등의 시간을 산정할 수 있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특히, 현재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에서 주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위반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자 입사일 연차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주신 내용은 4월 1일 계약한 근로자가 3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법 규정 상으로만 보자면 1년에 하루 못 미치는 계약으로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편법으로써 364일 계약의 이유가 명백히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에만 있는 경우 실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해왔던 관행에 비추어 추후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및 임금체불 등의 진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관할 고용노동청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전부 지급 등을 하라는 명령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 관할고용노동청의 지급명령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 요청을 하여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실질주의 원칙상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특히 최근 기간제교사를 364일 계약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했던 사건 등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던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364일 계약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언론제보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3개월 미만 근무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적용 제외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해고예고는 제외되나 해고의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어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의 서면통지 없이 해고 내용을 구두 등으로 통보 받는 경우 이는 절차의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2. 아직 대표로부터 해고 통보 등을 전해듣지 않은 이상 해고 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을 지켜보시되, 해고 등을 구두로만 통보하거나 통보 등 없이 해고 등을 하는 경우(고용보험 등 상실처리)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3.15일까지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금이 체불된 것과 같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 제기 전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하는 확답 등의 내용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를 급여산정방식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한 시간을 확인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사업장에 임금 지급 청구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정확한 임금 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시어 임금 지급이 잘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액 등을 산정하여야 하니 시간급 등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오히려 사업장에 불리한 사실로 임금체불 진정 시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체불 내역 등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 과정이 다소 더뎌질 수 있으나 근로한 시간 등을 정확히 입증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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