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2시간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52시간제 시행 사업장인 근로자 수 300명 이상 혹은 공공기관 등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다만, 주 근로시간 52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지시 또는 당연히 발생하는 연장근로 등을 묵인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 왔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주52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 시간외근로 등 규정을 위반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근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출퇴근 기록지, 대중교통 이용내역, 자가이용내역, 컴퓨터 사용내영 등)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