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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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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주52시간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52시간제 시행 사업장인 근로자 수 300명 이상 혹은 공공기관 등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다만, 주 근로시간 52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지시 또는 당연히 발생하는 연장근로 등을 묵인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 왔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주52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 시간외근로 등 규정을 위반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근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출퇴근 기록지, 대중교통 이용내역, 자가이용내역, 컴퓨터 사용내영 등)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병가에 대한 규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정하여진 휴가제도가 아니며 회사 자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며, 병가 등이 회사에서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병가 등을 사업주 등의 재량 하에 승인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가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어 규정에 따른 병가를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확인서(자진퇴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하는 경우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출처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추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등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받거나 이직까지의 공백 기간 등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합산되어 집니다.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가 혹시라도 경력인정 등 때문이라면 근로기준법 39조 1항에 따라 경력, 사용증명서 등 요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한 권고사직인가요? 자세히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장에서 청약을 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권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의 종료 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현재 지인께서 회사의 태도 등에 퇴사 등을 마음에 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의 세부 사항 등은 얼마든지 회사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에 응하는 대신 2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겠다, 권고사직에 응하는 대신 1개월은 더 근로하고 퇴사하며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겠다 등 회사와 협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권고사직을 통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등도 가능하니 이 점을 숙지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없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무실 간식비는 사장님 결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제공하기로 한 근로와는 상관없이 사업장의 사업주가 은혜적, 호혜적으로 간식비 등의 지출을 하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의 간식비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의무 지출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간식비 등의 금품을 실비변상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사업주 지출이 가능합니다.간식비 지출 등의 세부사항 등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칙 등을 제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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