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거부가 가능합니다.회사가 계속적, 강압적으로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육아휴직한 자에게 종용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는 사업주 등이 될 것 이므로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의 효용성이 없어 곧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또한 다른 근로자에게는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은 권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육아휴직한 자에게만 권고사직 등을 종용하는 경우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정황 등 상황을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어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을 계속적으로 권하는 사업장의 강요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만약 지금 회사가 위기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 등은 없을텐데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을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와 충분한 대화를 하시어 육아휴직 기간은 꼭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보육교사는 연차휴가를 년5일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육교사의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 등이 체결된 경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합의가 되어있고 대체할 수 있는 근로일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 연차대체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등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예시근로자대표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매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중 신정(1월 1일), 설날 3일, 3월 1일, 어린이날............, 성탄기념일 등 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대체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3. 이외의 경우이외의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은 1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3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일이 발생하여 같은 사업장에 약 10년을 근무한 경우 기본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과 가산휴가일 4~5일을 더한 약 19~20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합니다.매월 발생하였는데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당의 청구권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므로 약 3년 정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을 분납해서 지급한다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직접, 전액, 통화, 정기(1월에 1회 이상)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흔히 임금 지급의 4대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정기지급의 원칙이란 임금은 적어도 1월에 1회 이상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시급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주급 근로자, 월급 근로자 등 임금 지급의 주기별 근로자의 형태가 구분됩니다.사업장에서 임금을 1월에 1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지급 주기를 1개월 이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의 부정기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Q. 구인을 할 때 특정 성별만 모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7조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시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여)성역의 배우·모델, 여(남)자 목욕탕 근무, 여(남)자 기숙사 사감 등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해당 법 위반은 아닙니다.위와 같은 사유가 없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남녀를 차별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37조 4항 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감사합니다.